
안녕하세요, 춘천시대신전해드립니다입니다.
필자는 최근 강원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는 현장요원으로 발탁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현재 10명의 현장 홍보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춘천 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에서 현재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10명의 홍보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전 춘천시청에서 모여 간단하게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홍보요원 명찰도 받았습니다. ▲
홍보기간은 19.2.11(월)부터 4.5(금)까지 총 8주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경영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며 지원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필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인데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연도 내 소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아야하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19년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근로자의 월보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자의 월보수 기준이 190만원 미만이었다면 2019년에는 21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연중 1회 신청으로 더욱 간편해졌는데요, 2018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19년에는 별도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2019년 신규 신청 사업장은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지원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웅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셋째, 2019년에는 1인당 월 최대 150,74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두루누리 지원율 40% 적용을 하면 150,47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19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어려울까?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로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사업장만 해당)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부터 현장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로 홍보요원 방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홍보요원 운영기간은 19.2.11~4.5 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더불어 함께 받으면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3대 보험공단 방문ㆍ우편ㆍ팩스 혹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ㆍ우편ㆍ팩스 혹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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