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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외활동/일ㆍ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by 춘천시대신전해드립니다. 2019. 8.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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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만들고 수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출산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더불어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출산 후 45일 확보)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될까? 출산전후 휴가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이 되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산부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이 됩니다.

구분 최소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 원 까지)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단,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www.ie.go.kr 접속 후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면 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근로자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3일 이상의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헷갈리지 마세요.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며 만약 위 사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게 됩니다. 

 

남편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월력상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아이가 금요일에 태어나서 배우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휴일도 휴가일에 포함이 될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도 사용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금요일에 5일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면 금요일~화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에 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가족돌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부정책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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