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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을 위해 2019년 육아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외활동/일ㆍ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by 춘천시대신전해드립니다. 2019. 7.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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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강원지역 추진단 정완호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평소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블로그, SNS 활동을 통해 워라밸을 실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원하여 뽑혔습니다.

 

하지만 와이프 출산과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저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달라진 육아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워라밸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면서 가장 관심있던 것이 바로 육아정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육아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월 25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최대 600만 원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3개월 최대 7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남성분들의 육아참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겠죠?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했는데요, 2019년에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하게 되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월 상한 160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80만 원 한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하한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간 역전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본인부담 5~20%로 완화!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비율이 작년에는 21~42%였지만 올해에는 5~20%로 줄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로 국민 부담이 크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치아 1개당 10여만 원 수준에서 약 2만 5천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12세 이하 영구치에 보험을 적용하여 어린이 충치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5.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및 재산 90% 이하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요, 19년에는 부모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19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9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 원이었지만 19년에는 100%로 월 452만 원입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를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지만 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자녀 양육비는 월 18만 원이었지만 19년에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확대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기존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무상 파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ㆍ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ㆍ일시돌봄, 문화ㆍ예술ㆍ쳬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ㆍ하원 지원, 간식제공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 및 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돌보미가 시설을 방문합니다.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립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9.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9년에는 150%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사이트 :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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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육아나눔터 105개소 추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란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돌봄공간으로, 이웃간 정보 공유, 학습ㆍ체험 활동 등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18년에는 113개소가 있었지만 19년에는 105개를 추가하여 218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11.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우선 설치였지만 의무화로 변경이 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이 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내,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2.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신규 놀이체험실 60개소 지원

6세 미만 아동 1만 명당 : 기존에는 0.55개소였지만 19년에는 0.75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나 폭염, 혹한 등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13.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기존 어린이집ㆍ유치원 내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19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아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달라진 육아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똑똑한 아빠로 와이프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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